2차대전중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됐던 한인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을 놓고 캘리포니아주 및 연방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와 원고와 피고측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현재 판결의 논점은 2차대전중 나치와 일본 등 동맹국들에 의해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자들이 2,010년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정한 캘리포니아 주법(’헤이든’법)의 위헌여부와 한일기본조약의 해석. 지금까지 나온 연방과 주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본다.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민사법원 판결(9월15일)
피터 릭크만 판사는 정재원씨(79)가 일본의 시멘트 제조회사 다이헤이오(구 오노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기각시켜 달라는 피고측의 요청을 거부하고 본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릭크만 판사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해석이 상반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은 당사국이 아님을 강조하고 주법에 따른 개인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국가간 정치외교활동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결(9월19일)
본 워커 판사는 10개월 가까이 결정을 미뤄왔던 한인과 중국인, 필리핀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을 무더기 기각했다. 워커 판사는 ‘헤이든’법이 외교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한인과 중국인 피해자가 미쓰비시와 가지마사를 상대로 낸 7건의 소송을 기각했다.
▲LA 연방지법 판결(9월19일)
콘수엘로 마샬 판사는 권오헌, 황정기씨 등이 지난 2월27일 미쓰비시와 미쓰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피고측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을 내세우며 연방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주법원에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마샬 판사는 미지급임금 배상문제는 미국의 정치·외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 케이스는 이미 지난 15일 다이헤이오사를 상대로 한 정재원씨 소송의 본재판을 결정한 피터 릭크만 판사에게 배당돼 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고측 변호인단의 반응
배리 피셔, 한태호, 신혜원 변호사 등 피고측 변호인단은 LA연방지법의 판결로 정재원씨 소송에 이어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한태호 변호사는 "같은 연방법원이라도 지법과 판사의 독립성이 강해 상이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고 배리 피셔 변호사는 "징용피해자들의 권리는 주 및 연방 항소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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