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의 20일 발표에 따라 신설계획이 공개된 조국 안보국(OHS: Office of Homeland Security)은 각료급 수장의 지휘 아래 미국을 상대로 하는 테러를 막기 위한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다.
지난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미국방부 청사에 대한 동시 테러에 따라 연방정부가 OHS의 발족을 서두르게 된 이유는 대테러 업무가 40개가 넘는 연방정부 기관에 분산돼 있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핵·생물·화학무기의 동원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갖가지 테러로부터 미국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기관은 국방부나 주방위군에서 재향군인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없어 업무가 중첩돼 있기도 하고 특히 예산집행을 협의하지 않아 국가적 재원이 비효과적으로 소모되고 있다.
OHS의 출범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조국 안보국장이 타기관에 배정돼 있는 대테러 예산의 집행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 OHS 국장이 연방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자리냐 아니냐 하는 것도 중요한 관심사다.
사실 OHS라고 이름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 같은 기관의 발족 필요성은 이번 테러가 있기 전부터 얘기된 것으로 OHS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내린 최근 보고서만 6개나 된다. 게리 하트 전 연방상원의원(민, 콜로라도)과 워런 러드먼 전 연방상원의원(공, 뉴햄프셔)이 함께 이끈 14명으로 구성된 한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도 이 가운데 하나로 이 위원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테러 공격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테러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료급 기관장이 지휘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HS 같은 기관의 출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부시 행정부는 원래 부통령이나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소속 고위관리가 팀장이 되는 시스템도 연구했으나 채택하지 않았으며 국방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각급 기타 연방 정부기관이나 주정부 등 지방 정부기관을 총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고유권한을 넘어선다는 점과 법 집행에 있어서 군대의 사용에 한계를 두고 있는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 때문에 이 아이디어도 포기했다.
부시 대통령은 OHS의 출범과 별도로 테러문제만 전담하는 대통령 부보좌관 자리와 사이버 안보문제만 다루는 직위를 신설, 국가안보위원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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