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전책의 일환으로 내려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캘리포니아내 소매업체들은 영업시간 이후 업소밖 야외조명을 대폭 줄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돼 안전문제와 업소 홍보효과등과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된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의해 지난주 내려진 이 명령은 밤시간에 조명사용이 폭증하는 자동차딜러를 중심으로 식당, 마켓, 의류판매점등 모든 소매업소들은 영업이 끝난 후 간판과 주차장등 야외조명을 50%까지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의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상당수 한인 업체들은 절전이 우선과제인 주정부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업소안전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업소 광고효과도 크게 줄어 비즈니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헐리웃 포드의 앤디 홍 사장은 "자동차 딜러는 업종의 성격상 영업시간 후에도 자동차가 전시돼 있는 주차장에 1,000와트 전구를 수 백개씩 사용하고 있다"며 "영업시간 이후 조명사용을 제한받을 경우 선전 효과를 잃게 돼 비즈니스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몬 시보레뷰익의 서지영 제너럴매니저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줄 미처 몰랐다”며 “현재도 밤10시 이후에는 최소조명을 통해 절전을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강제화되면 시큐리티등에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타운내 한남체인의 박종태 매니저는 "전기절약을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4개 매장 모두 비상 발전기를 준비하고 불필요한 실내등 끄기등 절전책을 마련했다"며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이를 지키돼 안전과 재산보호상 꼭 필요한 창고나 뒷문등의 조명은 정상가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15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공공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설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대상과 절전 범위등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행정명령의 시행여부를 단속할 LA카운티 셰리프국과 자동차 딜러가 밀집된 오렌지카운티 터스틴경찰국등 각 지역 경찰당국은 위반업소에 대한 벌금 부과는 최후 수단이라며 그 이전에 각 업체가 스스로 절전규정을 지키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사상 최악의 전기사태를 맞고 있는 캘리포니아에는 5일에도 유사시 단전조처를 취할 수 있는 전력비상 3단계가 선포돼 연 3주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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