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살인피해를 당해 LA시검찰산하 한인범죄피해자보조프로그램에 접수된 한인은 총 69명으로 99년 28명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으며 69건의 살인피해중 57건이 7∼12월사이에 발생했다. 또 가정폭력 및 노인학대등의 일반폭행은 작년 331건으로 99년 270명에 비해 20%이상 늘어났다.
한인들이 호소하는 피해사례중 강도피해는 작년 한 해 533건을 기록, 99년 621건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피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피해접수는 총 1,009명으로 99년 1,101명에 비해 줄었고 주정부에 신청된 피해자 보상건수도 99년 181건보다 떨어진 103건으로 나타났으며, 보상총액도 99년 32만8,795달러보다 적은 21만9,952달러로 집계됐다.
또 99년 보상액중 67%이상이 피해자의 병원치료비로, 18%가 생계보조비로 지급된 반면 작년의 경우 보상액의 44%가 피해자나 유가족을 위한 생계보조비로, 35%가 병원비로 책정됐다.
한편 한인범죄피해자보조프로그램은 지난 93년 12월 설립돼 작년 12월까지 총 1만972명의 한인 피해자들에게 법적 지원 및 보상을 제공했으며 보상총액은 270만6,562달러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동조 보좌관은 "한인들이 언어문제나 법적 규정을 잘 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때는 주저없이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