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방치(Neglect)와 아동학대(Child Abuse)로 신고를 당하는 한인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훼어팩스 카운티 사회보장국 산하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훼어팩스 카운티내에서만 한달 평균 많게는 5~6건, 적게는 2~3건 정도 한인들이 신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 한인 소셜워커로 일하는 주디 박(J. Judy Park)씨에 따르면 어린아동을 집과 놀이터, 차안에 어른 보호없이 방치해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신고 케이스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으로 많은 건수가 소위‘체벌(體罰)’로 일컬어지는 신체적 학대. 대다수의 한국부모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녀의 훈육을 위해 매를 들었다고 밝히지만 미국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아동학대로 간주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쉬쉬’하며 밝히길 꺼려 하지만 간혹 성적(性的)학대 신고도 접수되고 있다.
아동방치의 경우, 요즘처럼 추운 겨울엔 잠자는 갓난아기를 차안에 두고 수퍼마켓에‘잠깐’ 장보러 들어갔다 신고를 당하는 한인이 많이 발생한다.
또 이민연수가 짧아 투-잡(Two Job)을 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를 밤에 집에 혼자 놔 둬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관리 지침에 따르면 ▲7세이하의 아동은 잠시라도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보호자없이 차나 뒤뜰, 놀이터에 놔두는 것을 포함하여 잠깐이라도 혼자 있게 해서는 안된다. 또 ▲8세~10세 아동은 1시간 반 이상 혼자 둘 수 없다. 잠시 혼자 두더라도 낮과 초저녁에만 허용되고 밤에는 절대 혼자 놔둬서는 안된다. ▲11~12세 아동은 3시간 이상 혼자 둘 수 없다. 혼자 두더라도 밤에는 혼자 둘 수 없다. ▲13세~15세 틴에이저의 경우 낮 동안은 혼자 둘 수 있으나 밤새 혼자 두어서는 안된다. ▲16세~17세 하이틴은 경우에 따라서 연속 이틀까지 혼자 둘 수도 있다.
한편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어이없는 신고를 당하기도 한다.
1년전 이민,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4)씨의 경우 초등학교 킨더가든과 1학년에 다니는 연년생 남매를 두었는데 몇 달 전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는등 황당한 일을 당했다. 두 남매가 티격태격하다가 작은 아이가 넘어지며 가구에 부딪혀 얼굴에 멍이 들어 야단을 치고 엉덩이를 몇대 때린 적이 있었다. 다음날 상처를 본 아들아이의 학급담임이“어떻게 된 일이냐, 엄마가 때렸냐"는 물음에 한국에서 영어에 서툰 아이가“예스"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졸지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며 미국의 어린이 보호가 철저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주디 박씨에 따르면“한인 부모들의 체벌은 이곳에서 나고 자란 1.5세, 2세와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데 특히 한인부모의 경우, 성적에 지나치게 집착해 때로는 감수성 예민한 10대 자녀가 비행에 빠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국 휄스 처치 지부의 수퍼바이저 소니아 아로노우(Sonia Aronow)씨는어린 자녀 훈육을 위해서는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정도의 체벌에 그쳐야 하며“부모와 자녀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을 터 놓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운티 아동보호국에서는“적극적 부모교실(Active Parenting Education)"을 위해 이달 말까지 한인 이민가정의 의식조사를 위해 설문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요망하고 있다.
▲문의(703)533-5722 주디 박. (703)324-7400 훼어팩스 카운티 아동학대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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