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연방상원은 결혼한 사람들의 세금을 향후 10년 동안 2,480억달러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이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시행 여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 우리 한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이 감면안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싱글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한다는데 결혼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납부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엔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렇다면 결혼 벌금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갖는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말한다. 즉 싱글이 세금을 보고할 경우 현행 표준 공제액이 4,400달러이다. 그러나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면 현행 표준공제액이 7,350달러이다. 이 부부가 각자 싱글로 보고할 경우 표준공제액의 합계액 8,800달러보다 1,450달러가 더 작기 때문에 이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싱글의 경우 2만6,250달러까지 15%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할 경우 4만3,850달러부터 28%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한 부부들은 8천650달러에 대해 13%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결혼 보너스라는 것이 있다. 결혼한 부부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월등히 소득이 많은 경우는 싱글로 세금 보고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결혼 보너스라고 한다. 싱글의 입장에서는 싱글 벌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감면안이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것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가장 큰 수입원인 세수입이 향후 10년 동안 2,480억달러가 줄어든다는 데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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