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 컴퓨터 시스템이용 E-메일방식으로 접수
학대와 위협에 시달리는 오렌지카운티 주민에게 쉽고 편리하게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음달부터 법원 청사와 도서관에 컴퓨터 모듈 시설을 설치, E-메일 형식의 접근금지 명령(restraining order)뿐 아니라 소액재판(small-claims), 부계 증명(paternity) 신청이 가능해진다. 우선 설치가 되는 곳은 법원의 경우 샌타애나, 뉴포트비치, 풀러튼, 라구나니겔, 웨스트민스터 등이며 도서관은 어바인, 풀러튼,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등이다.
연방정부 지원금 25만달러로 실시되는 이번 시스템은 가두신문, 잡지판매, 공중전화 형태의 키오스크(kiosk) 개념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들어가는 두려움과 번거로움을 없애주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취지다.
그뿐 아니라 핫라인과 비디오 안내가 함께 갖춰져 있어 신청서 작성 안내,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소개된다.
그러나 올 가을 시스템이 E-메일 형태를 완전히 갖출 때까지는 신청자가 양식을 프린트한 후 내용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지난 5월2일~7월13일 819건의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신청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다고 법원 대변인은 밝혔다. 또 접근금지 명령의 일종인 ‘긴급보호 명령’(emergency protective order) 건수도 9년새 무려 560%나 늘어났다.
<문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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