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사상 최고액 지급 합의...당국 보호책임 소홀 인정
배 안에 수년간 감금된 채 남편에게 폭행 당해 폐인이 된 여인이 주 정부로부터 개인 배상으로는 사상 최고액인 880만달러를 지급받게 됐다.
주 정부는 메디케어로 신병치료를 받아오던 린다 데이빗여인(51)을 사회보건국이 남편의 보호책임 아래 둔 것은 잘 못이었음을 인정, 이 같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주 정부와는 별도로, 피어스 카운티도 데이빗 여인에 20만달러를 배상키로 했다. 데이빗 여인은 주정부에 5천5백만달러, 카운티 정부에 5백만달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각 제기, 내년 3월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데이빗 여인은 지난 97년, 개 배설물 등 쓰레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불결한 보트 안에 갇혀 있다가 경찰에 구조됐었다. 30피트급의 이 배안에는 셰퍼드 7마리가 방치돼 있었다.
당시 데이빗 여인은 이 배 안에 거의 5년간 감금된 채 남편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고 이빨이 여러개 빠졌으며 뇌 손상과 골절상 등으로 거의 폐인이 돼 있었다.
경찰은 주 정부가 지급하는 데이빗 여인의 간병 보조비를 받아 챙긴 남편이 부인을 배 안에 가둬놓고 폭행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밝혀냈다.
그동안 메디케어에만 의존했던 데이빗 여인은 이번 보상으로 양질의 치료와 함께 하루 24시간 두 명 이상의 간병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됐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남편 빅터 데이빗을 폭행혐의로 기소했으나 그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의 재판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데이빗 여인 케이스 외에도 주정부는 사회건강국이 인가한 양로병원에 수용됐다가 학대받았다고 주장하는 3명의 불구자들에게 1천7백8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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