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는 그대로 파는 조건이라도 결함 밝히지 않으면 불법
부동산 소유주들은 아파트나 집을 팔 때 수리를 해서 ‘모델 홈’ 같이 시장에 내놓는 것이 매매에 의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있는 그대로’(As-Is) 조건으로 파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라는 조건으로 판다고 해서 알고 있는 부동산의 결함을 바이어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조건으로 집을 내놓는 셀러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결함을 바이어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있는 그대로’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파는 것이 편리한 이유는 보통 셀러는 어차피 팔 집을 고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나 바이어는 집을 사서 수리해 이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다는 사실을 장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어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라는 조건을 집을 살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에스크로를 닫는다는 단서조항을 붙이고 에스크로를 여는 것이 좋다.
이같은 단서조항을 넣을 때에는 지역적 거래 관습에 따라 터마이트 조사, 에너지 효율성 조사, 부동산 관계법 저촉사항 조사까지 단서조항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