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00만불 규모 허위로
▶ 70대 남성 유죄 인정
샌타클라리타 지역의 한 세무업자가 공인회계사(CPA)와 세무 전문 변호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세금보고와 코로나19 지원금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부는 커윈 알드릭 조던(71)이 허위 연방 세금보고서 작성 방조 혐의 4건과 전신사기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던은 세무대행 업체 ‘더 조던 코퍼레이션’과 ‘조던 앤 조던 어 파이낸셜 컨퀘스트’를 운영하며 자신을 세무 전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라고 소개했지만 실제 자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던은 고객들의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를 세금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고, 가짜 사업 손실을 반영해 세금 환급 규모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검찰은 조던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370건 이상의 연방 세금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된 허위 사업 손실 규모가 7,300만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연방 재무부가 입은 피해가 2,500만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던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신청 과정에서도 허위 정보를 제출해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던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들을 통해 PPP 대출금 총 18만8,667달러를 받았고, 자산관리회사와 비영리 종교단체 등을 이용해 EIDL 대출금 총 27만6,600달러를 추가로 수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원이 없었음에도 직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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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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