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엇갈린 두 법원 판결
▶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국방부(전쟁부)를 비롯한 연방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데 대해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유예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8일 기각했다. 이는 앞서 앤트로픽이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반대되는 결정이다.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민간 기업의 재정과 전쟁 상황 속 국방부의 AI 통제 가운데 뒤엣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편에는 단일 민간 기업에 대한 제한된 범위의 재정적 손해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진행 중인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전쟁부가 중요한 AI 기술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관리가 있다”며 “형평의 균형은 정부로 기운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급망 위험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허가하면 진행 중인 중대한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미군에 원치 않는 핵심 AI 서비스 공급업체와 거래를 연장하도록 강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앤트로픽이 요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해당 법원은 정부의 제재에 대해 앤트로픽이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와 같은 제재는 앤트로픽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두 법원에서 엇갈린 결정을 내놓은 데다, 앤트로픽 측의 손을 들어준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항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앤트로픽 사건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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