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 엄 Secure Tax&Accounting 대표
미국에 살면서 세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은퇴, 건강 문제,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국세청(IRS)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로 징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급여 압류’입니다.
급여 압류는 IRS가 납세자의 직장에 연락해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IRS에 직접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위한 최소 금액만 남기고 나머지 대부분의 급여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월 수천 달러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며, 이 상황은 납세자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IRS는 체납이 발생하면 먼저 고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압류 예고 통지서(Final Notice)’라는 마지막 경고장을 보냅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안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법적으로 강제징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지를 가볍게 넘기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방치하다가 실제로 월급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후에야 심각성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대응하면 급여 압류를 중단시키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분할 납부(Installment Agreement)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내겠다고 IRS와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세금이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방식으로 신청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징수 유예(Currently Not Collectible)’ 상태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IRS가 징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자와 벌금은 계속 발생합니다.
또한, 오퍼 인 컴프라마이즈(Offer in Compromise)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세금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조건이 까다롭지만, 납세자의 자산과 수입이 매우 적을 경우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IRS의 압류 통보를 받으면, 고용주는 법적으로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IRS와 협의 중이라는 점을 서류로 증명하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멈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압류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만큼, 문제를 숨기기보다 빨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복잡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IRS와 직접 연락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함께 계획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면,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IRS는 감정이 아닌 절차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대응하면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문의 (510) 53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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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엄 Secure Tax&Accounting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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