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측 위헌 소송
▶ 연방 법원서 기각돼
연방하원 선거구 구도를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재조정한 텍사스주의 게리멘더링에 맞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된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발의안 50)이 최종 확정됐다.
연방 법원 LA 지법 3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에 부쳐져 과반수 이상 득표로 승인된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무효화하려던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소송을 14일 기각했다고 LA 타임스가 전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발의안 50을 승인한 바로 다음 날 제기됐었다. 프레즈노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 소속 데이빗 탕기파 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 공화당, 일부 공화당 유권자들은 연방 법무부와 함께 발의안 50에 따른 새로운 선거구 지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었다. 이들은 최소한 2026년 중간선거에서는 기존 선거구 지도가 유지되도록 새 지도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은 캘리포니아주의 개빈 뉴섬 주지사, 롭 본타 법무장관, 셜리 웹 총무처 장관을 상대로, 발의안 50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 지도가 유권자의 인종을 부당하게 고려해 선거구를 설정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발의안 50은 텍사스주에서 공화당이 의회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린 데 따른 대응으로 마련됐다. 발의안 50 추진 측은 텍사스주의 선거구 재조정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한 ‘게리멘더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발의안 50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추가로 5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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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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