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카운티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Meals Tax(음식세) 4%를 센터빌 소재 한 한인 식당이 시행 이전에 부과해 논란<본보 미주판 19일자 A3면 보도>이 된 가운데, 카운티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제보자는 이후 식당으로부터 환불 약속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보도한 ‘페어팩스 카운티 Meals Tax 시행 앞두고 ‘조기 부과 혼선’ 기사 이후, 카운티 측은 센터빌에 위치한 해당 식당의 세금 부과 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카운티 세금부서에 따르면 Meals Tax는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그 이전에 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것은 조례상 허용되지 않는다.
카운티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던 제보자는 “카운티가 조사에 나선 이후 해당 식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불해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식당은 지난 17일 음식 계산 과정에서 Meals Tax 4%를 ‘County Tax’라는 항목으로 별도 부과했고, 종업원은 이를 Meals Tax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식당 측은 “세금 신고가 내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카운티 조례와는 맞지 않는 해석이었다.
카운티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Meals Tax 시행을 앞두고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운티 측은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세금부서 이메일(DTABusinessCompliance@fairfaxcounty.gov)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환불 조치로 일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Meals Tax 시행을 앞두고 업주와 소비자 모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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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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