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받은 김건희 뇌물 혐의 특정… ‘尹 공모’ 단서 주목
▶ 김상민 혐의도 ‘청탁금지법→뇌물공여’로 변경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공동취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23일(이하 한국시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구속 후 첫 특검 출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5일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목적으로 그림을 준 것인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림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특검팀은 오빠 김씨가 김 전 검사로부터 그림을 받은 직후 이를 촬영해 김 여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오빠가 그림 자랑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보낸 사진일 뿐"이라며 "그림이 위작 같아 보여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검사도 김씨 부탁으로 그림을 중개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그림을 공천 등을 대가로 한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알았고 그림을 받고 자리를 주기로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특검팀이 김 여사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못 박은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정황을 뒷받침할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향후 김 전 검사의 적용 혐의도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커졌다.
김 전 검사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김 여사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된 뒤 첫 특검 소환 조사다. 그는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25일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그림을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인사 등에 개입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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