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강제구인 가혹행위’ 주장엔 “동의 안해”…법적대응 주장엔 “내용보고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심 중이다.
당사자가 대면조사와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청구의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한국시간)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소환조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은 있다"면서도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 체포영장 청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고려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구속된 사람을 강제 인치(데려다 놓는 것)하려는 가혹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치소 출정과장 방에 가면 변호사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차에 태우려 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 특검보는 "법무부 쪽에서 해명해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사정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만난 장소가)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니었다"며 "일부 피의자의 편의를 봐준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을 상대로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조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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