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이 많은 국가에서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의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본보 5일자 A1면 보도) 그 대상 국가로 아프리카의 말라위와 잠비아가 지정됐다. 국무부는 이들 2개 국가 국민이 미국 입국 단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기한을 초과한 미국 체류를 막기 위해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부는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B-1)이나 관광(B-2)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5,000달러, 1만달러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뉴욕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공항으로만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이 정책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전날 국무부는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이 같은 비자 보증금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공지했으나 당시 해당 국가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