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로서 행정각부 통할·지휘 감독…계엄 건의도 총리 거쳐야
▶ 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 등 의혹도…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관측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7.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 및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2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각 평시·전시 상황의 계엄 선포 건의 권한을 가지며, 국방부 장관은 군,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에 대한 지휘 통제 권한을 가진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를 바탕으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주요 혐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팀의 논리 구조대로라면 '계엄의 두 축'을 지휘·감독하는 한 전 총리 또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방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또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역시 국무총리가 부의장 역할을 한다.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된 상태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부속실장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불러 제기된 혐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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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계엄의 세번째축은 찢과 민조옷땅의 반역행위니 민조옷땅과 찢도 구속시켜야한드아...법이고 뭐고 다 팽개치차고 이딴 지롤을 하눈 특껌도 조사할 특검이 필요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한덕수는 윤 정부에서 회색 분자이고 구차하게살아 남으려하느니 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피력하고 신하의 본분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