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등 20주 검찰, “부당한 체포 책임 묻기 어려워”
뉴욕주검찰이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복면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 20개주 검찰 당국은 지난 15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니디아 벨라스케즈 연방하원의원(뉴욕·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 법안은 ICE 소속 단속 요원들은 불체자 단속 과정에서 개인의 건강 또는 안전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복면 마스크 착용이 금지되고 ICE 소속과 이름이 표시된 명찰이나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ICE 요원들이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숨긴 채 체포에 나설 경우 체포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신고가 어려워지며 잘못을 저지르는 해당 요원들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ICE 요원들의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복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 회피는 물론 이민자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있다”며 “연방의회는 ICE를 포함한 모든 법 집행 기관이 투명성, 책임성, 시민권 존중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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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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