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200만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을 거래할 시 판매자가 져야하는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최근 확정된 2025~2026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에 따라 10일부터 뉴저지의 고가 부동산 거래시 부과되는 이른바 ‘맨션 택스’(mansion tax)가 대폭 올랐다.
맨션 택스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세와 별도로 매매가가 100만달러가 넘는 고가 부동산 매매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전에는 거래 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주택 등 부동산 매매에 대해 일괄적으로 1%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날부터 매매가 기준 ▲100만~200만달러 1% ▲200만~250만달러 2% ▲250만~300만달러 2.5% ▲300만~350만달러 3% ▲350만달러 이상 3.5%로 세율이 변경됐다.
아울러 종전에는 구매자가 맨션세를 냈지만, 이날부터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새로운 맨션세 세율은 7월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10일 이전에 계약된 매매 계약인 경우 11월15일까지 클로징이 마무리되면 종전 1%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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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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