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2030년 7월1일까지 24시간 상시가동
뉴욕시내 학교 주변 도로에서의 과속차량 카메라 단속이 5년 더 연장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30일 ‘뉴욕시 학교 주변 속도제한 구역’(School Speed Zones in NYC) 과속차량 카메라 단속 프로그램 연장 법안(S.8344/A.8787)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전역 750여개 학교 앞에 설치된 2,000여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이 2030년 7월1일까지 늘어나게 됐다.
뉴욕시의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는 지난 2022년부터 주 7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상시 가동되고 있다.
제한 속도에서 10마일 이상 초과해 운행하다가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50달러의 티켓을 우편으로 받게 된다. 단 벌점은 없다. 현재 뉴욕시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20~25마일이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프로그램 연장으로 등하교 길의 자녀, 길을 건너는 노인, 자전거 라이더 등 모든 시민들에게 한층 더 안전한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시교통국에 따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의 속도 위반은 시행 이전보다 평균 94% 줄었다. 2023년 과속 단속 카메라 적발 티켓의 97% 이상이 시속 36~45마일 주행 운전자에게 발부됐고 50%는 뉴욕시 외부 거주자에게 발부됐다.
한편 뉴욕주는 2026 회계연도에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관할 뉴욕시내 7개 교량과 2개의 터널에도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교량과 터널에 과속차량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공사구간에 게시된 각각의 제한속도를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18개월 내 2차 적발시 벌금은 75달러, 3차 적발부터는 100달러의 벌금이 자동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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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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