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 언어 통역 허용 가주의회 법안 추진
▶ 미용·부동산 감정 등 주 소비자보호국 시행
▶ 전문·기술 면허 대상
캘리포니아에서 다양한 직업 면허 시험시 한국어 등 통역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주 입법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호세 루이스 솔라체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667 법안은 미용, 부동산 감정 등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보호국(DCA·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소관 다양한 전문직, 기술직 면허 시험들을 대상으로 한다. 응시자가 면허 요건을 모주 충족하지만 영어를 읽거나 말하거나 쓰지 못할 경우, 필기 및 구술 부분을 자신의 언어를 하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7월1일부터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의료 직종과, 영어 능력이 법률 또는 규정상 반드시 요구되는 면허 시험, 이미 응시자의 선호 언어로 제공되는 시험 등은 제외되지만, 여전히 적용 범위는 넓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DCA 는 산하에 직업 분야별로 나눠진 많은 위원회들을 통해 총 280종 이상의 면허를 관리한다.
또한 법안은 각 위원회가 웹사이트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통역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영어, 한국어를 포함한 11개 언어로 공지하도록 요구한다. 영어와 한국어 외에는 스페인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중국어, 광둥어, 만다린,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아랍어 등이 있다. 이에 더해 통역사 사용에 대해 응시자에게 수수료, 벌금, 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며, 면허 신청서에 응시자의 문어, 구어, 수화 언어를 식별하도록 요구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14일 처음 발의된 후 주 하원 비즈니스 및 전문직 위원회를 거쳐 예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솔라체 의원은 면허 취득은 고용, 경력 성장, 소득 향상을 위한 핵심 통로인 가운데, 영어를 못하는 이들을 위한 시험 접근성 확대는 경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통역사의 조건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시험일 전 1년내 해당 시험의 통역을 맡은 적이 없고, 응시자가 응시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과거 받은 적이 없는 자, 응시자가 응시하는 면허 관련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현재 또는 과거 학생이 아닌자, 관련 학교의 소유자나 직원이 아닌자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통역을 빙자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아직 AB-667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웹사이트 개선, 면허 신청 시스템 변경, 통역 관리 체계 도입 등으로 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DCA 산하 위원회 및 관리 면허 종류는 공식 웹사이트(www.dca.ca.gov)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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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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