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인신 구속 타당성 심사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더힐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불법이민자 단속 맥락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 중단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날 밝혔다.
해비어스 코퍼스는 당국에 의해 구금된 개인이 자신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법원 심사를 청원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칭한다. 법원이 해비어스 코퍼스 영장을 발부하면 특정인을 구금하고 있는 법집행 당국은 당사자에게 적법한 구금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다만 미 헌법은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해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다.
밀러 부비서실장은 '침략을 당한 상황'에서 해비어스 코퍼스가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며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다수 체류 중인 상황을 '침략'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해비어스 코퍼스 제한에 나설 경우 헌법의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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