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인 내지 용인 하에 기부행위… ‘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한국시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정숙희 논설위원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민병권 서울경제 논설위원
민경훈 논설위원
김창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유환 수필가
이왕구 /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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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 애들이 도박하게 된것도 다 이유가 있고만. 남의돈,나랏돈을 지 돈으로 여겨 펑펑 쓰는걸 보고 자랐으니 말이다. 법카로 벌금도 내려나. 식사비용은 소액이지만 법카 불법사용한 금액이 적어도 일억 이상이라던데 벌금 백오십만원이 뭔가? 더불당에서 정치적 탄압이라고 탄핵 시킬까 두려워 그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