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상계엄에 ‘통치행위·사법심사 불가·내란죄 불성립’ 주장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8일(이하 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가능성을 높게 점친 셈이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인 데다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자신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더한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내란죄 요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속 변호사가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리인 선임 없이는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헌재법 25조 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없이 '나 홀로 재판'도 할 수 있다.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대리인 없이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셈이다.
석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의 직접 출석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그렇게 느꼈다. 대통령의 의지에서"라고 첨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라는 점을 살려 수사·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셀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재 심판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검사가 익숙한 형사재판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한다. 이는 법적 책임을 지우면서도 징계 성격도 지닌 탄핵심판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더해 헌법은 형법과 같은 공법 분야로서 민법과 같은 사법 분야보다 형사소송 전문가인 검사가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여기는 분야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29분간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직접 쓴 변론요지서를 낭독하는 듯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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