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19개 주 제기소송서 가입허용 시행금지 가처분명령
▶ 뉴욕·뉴저지주는 해당 안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이 일부 주에서 차단됐다.
연방법원 노스다코타지법의 댄 트레이너 판사는 지난 9일 캔자스 등 19개 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가입 허용 조치의 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DACA 수혜자에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하는 주정부들이 지난 8월 제기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캔자스, 오하이오,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버지니아, 테네시, 인디애나, 미주리,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뉴햄프셔, 켄터키, 텍사스, 플로리다, 아칸소 등 19개 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차단됐다.
트레이너 판사는 “합법 이민 신분이 없는 이들에게 공공 혜택 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다”며 “건강보험개혁법(ACA)은 연방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에 수혜 대상이 합법 신분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권한만 부여했다. 이 때문에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합법 신분을 재정의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건강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KFF는 “이날 내려진 법원 결정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19개 주에만 적용되고, 다른 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뉴욕과 뉴저지 등 타주 지역들에서는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이 계속 허용된다.
뉴욕 및 뉴저지주정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5월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대상을 DACA 수혜자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따라 2025년 오바마케어 건보 공개가입 기간이 시작된 11월부터 DACA 수혜자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KFF는 “이번 가처분 명령에 소급 적용 명시는 없지만, 신규 가입이 차단된 주에서 이미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등록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결정이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처분 명령에 대한 항소 여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신속히 항소한다고 해도 내년 초 시작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공개된 NBC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가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책 마련을 위해 민주당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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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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