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안’ 놓고
▶ 시행 불이행하자 시의장에 시장 고소 권한 부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가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안’ 시행 문제를 놓고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달 시의회가 에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찰 검문 보고 강화 조례'를 재의결, 시장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면서 시작된 갈등의 불똥이 이번에는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로 튄 것.
시의회는 8일 해당 조례 시행을 거부하고 있는 아담스 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Res 4)을 채택, 시의회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채비를 마쳤다.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에릭 아담스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한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 2월7일까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갈등이 깊어져 왔다.
애드리안 아담스 시의장은 “시의회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됐지만 소송 제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행정부(시정부)가 끝내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장은 이날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의장 자격으로 할지 벌률지원소사이어티(LAS)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할지 등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CityFHEPS 확대 조례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더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노숙자 등이 CityFHEPS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뉴욕시는 CityFHEPS 확대 비용을 170억 달러에 달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같은 추정치는 과장됐다는 게 시의회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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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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