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C 검사, 라파 국경 방문… “구호물자 방해는 범죄될수 있어” 경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9일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전달이 어떤 식으로든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가자지구로 통하는 이집트 라파 국경을 방문해 SNS 영상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AFP 통신이 전했다.
칸 검사는 민간인에게는 국제인도법에 따른 권리가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권리가 축소되는 경우 로마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 누가 저질렀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또는 팔레스타인 영토로부터 저질러졌든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어떤 범죄에 대해서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현재 발생하는 사건을 포함한다"며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급증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마스의 인질 납치가 제네바협약 위반이라고도 강조했다.
칸 검사는 "이스라엘에서 납치된 모든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환 귀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ICC는 2014년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 당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및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ICC 가입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법원의 관할권을 거부하고 조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칸 검사는 라파 국경 방문을 마친 뒤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전달을 강조했다.
그는 "제네바협약이 규정하는 것처럼 구호물자 공급을 방해하는 것은 법원(ICC) 관할권 내에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을 향해 "민간인들이 기본적인 음식과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분명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원 물품으로 가득 찬 트럭이 아무도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이집트, 라파에 갇혀있는 것을 봤다"며 "이 물품들은 바로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칸 검사는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 모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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