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류마티스 전문의 당사자 “항소해 결백 증명”
▶ 한인들 3천명 구명 탄원서
뉴저지주의 한인 류마티스 전문의가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징역 21개월의 실형과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사자는 연방 검찰이 제기한 이같은 혐의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재판에서 항변했고, 현지 한인사회에서도 이 한인 의사를 위한 구명 운동이 벌어져 약 3,000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뉴저지주에서 류마티스 전문의로 활동해 온 한인 의사 주모씨가 메디케어 의료비 과다 청구 등 사기 혐의가 있다며 그를 연방법원에 기소했고,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뉴저지 지법의 윌리엄 마티니 판사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주씨에게 징역 1년 9개월과 복역 후 2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21일 열린 추가 재판에서 주씨에게 메디케어 청구 사기와 관련한 추징금 241만8,769달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19년 메디케어 청구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주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대해 주씨 측은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주씨 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항소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뉴저지주 한인사회 일각에서 주씨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며 구명운동이 펼쳐졌고 3,000명 이상이 주씨 구명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일에 재판정에는 한인 등 100여 명이 찾아 법정을 가득 메웠다. 마티니 판사는 선고문 낭독 직전 “이처럼 많은 이들이 법정을 찾은 것은 매우 드물고 인상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주씨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의료비를 과다 청구한 적도, 과다 수익을 올린 적도 없다”며 “그럼에도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 누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이든.그아들 힐러리 낸시는 사기.반역해도 당당히 잘사는데..힘없는 한국의사 사기라고 빵엘? 이걸우짜노 죽조록 공부해 돈좀 만졌기로서니 깜빵엘 번것 죄다 몰수란다...크하하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