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차량 촉매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절도 범죄 근절을 위해 촉매변환기 절도범들에게 1,000달러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LA시 조례가 한인 존 이 시의원(12지구) 발의로 시의회에서 추진된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존 이 시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LA 시의회는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8대4로 1차 통과시켰고 오는 4월11일 2차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 LA시 전역에서 약 8,000건의 촉매변환기 도난 사건이 보고됐는데, 이는 2018년 972건과 비교해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이어 “현재 경찰은 도난당한 촉매변환기를 소유한 사람을 찾는다 해도 소유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절도범을 용이하게 체포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에는 미등록 촉매변환기를 소유한 사람은 합법적인 촉매변환기 구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매월 평균적으로 1,600건의 촉매변환기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체 절도사건 중 3분의 1 이상인 3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동차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가 급증했다.
가주 최대 보험사인 ‘스테이트 팜’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년 동안 총 1만577건의 촉매변환기 절도 범죄가 발생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텍사스 5,867건, 일리노이 3,299건, 워싱턴 2,390건, 미네소타 1,976건 등으로 집계됐다.
스테이트 팜에 따르면 촉매변환기 도난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는데, 실제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2021년 한해 동안 미 전역에서 촉매변환기 도난 사건은 1,171%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촉매변환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안 두 개(SB1087, AB1740)를 최종 승인했다. 두 법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식 딜러가 아닌 사람에게 촉매변환기 부품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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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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