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음주운전 방지, ABC 주 전역 함정수사…최소 1천달러 벌금도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실시된 주정부 주류단속국(ABC) 함정단속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신해 술을 구입해 준 혐의로 130명의 성인들이 체포됐다. ‘어깨 두드리기’(Shoulder Tap) 작전으로 명명된 이번 단속은 ABC가 맨해튼비치와 컬버시티 등 가주 내 44곳의 치안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12일 ABC측은 “함정단속은 리커 스토어나 편의점 앞에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가 술을 구입할 수 없는 21세 미만임을 밝히고 주류를 대신 구입해 줄 수 있는냐는 부탁에 성인이 동의를 했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이 체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고 밝혔다.
함정단속에서는 또 최소한 9명이 술병 마개 오픈, 공공장소 만취, 음주운전(DUI)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번 단속은 술을 대신 구입해주는 성인들을 타겟으로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ABC의 에릭 히라타 국장은 “청소년들의 손에 술병이 쥐어지지 않기 위해서 각 지역 치안기관과 공조해 함정단속을 실시했다”며 “이같은 단속은 미성년자 음주 방지는 물론 공공안전 강화와 음주운전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신 구입해 줄 경우 최소한 1,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24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행해한다.
ABC 면허가 있는 모든 업소는 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와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BC 단속에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주류판매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한편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21세 미만 미성년자들은 성인이 비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교통사고의 25%가 미성년자들의 음주운전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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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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