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말 유엔 정례인권 심의 때 언급…”한일 정부 문제해결 위해 긴밀한 소통”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일본 땅으로 유입한 경로가 다양하며 국제협약상 금지된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서 "한반도에서 온 민간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본 땅으로 들어왔는지를 단순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에는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온 노동자들, 관(官)의 알선이나 징발 등으로 일하게 된 노동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제공된 노동이 국제 노동협약에 나오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일본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1930년 제29호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역시 1932년 이 협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 부과된 노역 등이 강제노동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일본 정부는 국제협약을 어긴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구(舊)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등 가해기업들의 불법행위 피해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와 연결된다.
불법행위 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소멸 여부와 더불어 강제징용 피해 문제의 핵심적인 법리 쟁점이기도 하다.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이날 우리 정부가 제시한 데에는 강제징용 피해의 불법성부터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완강한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본 정부는 당시 UPR 회의에서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재확인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UPR에서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거론한 건 북한이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강제징용 피해 문제를 유엔 회의장에서 쟁점화한 것은 이 사안의 해법을 협의 중인 한일 정부 간 균열을 초래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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