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20년만에 처음으로 ‘뉴욕시 근로소득세액공제’(NYC EITC) 프로그램을 확대 한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3일 뉴욕시와 시의회, 주정부의 지원으로 20년만에 처음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NYC EITC 프로그램을 확대, 80만명 이상에게 더 많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시장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혜자격은 부부는 자녀가 있을 경우 2022년 연소득이 5만9,187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2만2,610달러며, 싱글(편부모 혹은 미혼)은 자녀가 있을 경우 연소득이 5만3,057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1만6,480달러 이하다.
수령액은 NYC EITC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연소득 1만4,750달러 이하 편부모로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 현 187달러에서 933달러로 400% 인상된다. 또한 연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 부부로 두 자녀가 있는 경우 현 308달러에서 925달러로 200% 증액된다.
뉴욕시는 이번 NYC EITC 프로그램 확대로 8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