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법원, “팰팍민주당 임명 절차에 문제없어” 판결
▶ “스테파니 장 등 시의원 3인 강행 월례회의는 법적효력 없어”

27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민석준(오른쪽) 신임 시의원이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주법원이 극한 대립을 낳았던 팰리세이즈팍 시의원 공석 임명 문제와 관련 민석준씨를 신임 시의원으로 인정했다.
27일 팰팍민주당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재판을 맡은 피터 가이거 뉴저지주법원 판사는 팰팍민주당위원회가 폴 김 시장이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팰팍 시의원 자리에 민석준씨를 임명한 절차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신디 페레라, 박재관, 스테파니 장 시의원 등이 팰팍민주당위원회가 민석준씨를 시의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팰팍민주당위원회에 따르면 가이거 판사는 폴 김 시장이 지난 1월1일 취임을 했고 이후 1월 3일 열린 타운의회 신년회의에 팰팍민주당위원회가 민씨를 포함한 후보 3명의 지명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법원은 신디 페레라, 박재관, 스페파니 장 등 시의원 3인이 강행한 1월31일 월례회의는 성원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봤다.
이날 뉴저지주법원 판결에 따라 민 시의원은 27일 열린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시의원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민 시의원은 폴 김 시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어렵게 시의원으로 임명된 만큼 겸손하게 공정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