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이하 한국시간)엔 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내달 3일 오전 10시에 연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본다.
작년 10월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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