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CPA협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 성황
▶ 가주 인플레 보조금 연방 세금보고 의무 없어…한국서 발생한 소득세 신고는 발생년도 기준

23일 본보와 한인 CPA 협회가 공동주최한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 스탠리 차(오른쪽부터) CPA가 조한욱 CPA의 사회로 개인 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회장 전석호)와 공동주최한 제34회 ‘세금보고 세미나’가 23일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려 올해 세금보고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절세 노하우를 전달했다.
이날 유튜브로 생중계된 올해 무료 세금보고 세미나에서는 KACPA 부회장인 조한욱 CPA의 사회로 스탠리 차·스티븐 강·손명신 공인회계사와 연방 국세청의 앨버트 황 감사관이 나와 다양하고 풍부한 세무 및 세금보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스탠리 차 CPA는 ‘개인소득세 보고시 세제혜택의 처리 방안’에 대해 강의하면서 수해와 관련해 개인 및 법인보고 시기가 5월15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이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지정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으로는 4월18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주의 ‘중산층 택스 환급’(Middle Class Tax Refund)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븐 강 CPA가 ‘비즈니스 세금 보고시 주의사항’에 대해 강의하면서 세금종류, 비즈니스 형태, 회계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손명신 공인회계사는 ‘해외 소득 및 금융자산 보고’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민사회의 특성상 한미 양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의 세금보고사례를 다뤄 큰 관심을 모았다. 즉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매년 미국 세금보고시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년도 기준이고 소득을 미국으로 회수한 년도 기준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앨버트 황 CPA(IRS 감사관)는 ‘IRS 소득세 감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인들이 주의할 점을 집중 강의해 큰 관심을 모았다. 감사관이 중요하게 판별하는 항목들은 ▲세금공제를 받은 비용의 100%가 수입창출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 ▲하나의 은행 계좌에서 비용 사용처가 사업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 ▲수입창출이 사업의 목적인지 아니면 취미생활의 목적인지 여부 등을 감사한다는 것이다.
특히 앨버트 황 감사관은 “재정상태 분석을 통해 수입대비 과도하게 비용을 공제하거나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보고 소득을 줄인 경우 필요한 생활비보다 수입이 적다면 당연히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금보고 세미나에 유타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이혜원씨는 “세금보고는 터보택스와 H&R 블락 등을 이용해서 했는데,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공인회계사와 직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생활 30여년만에 한국 역이민을 고려해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제인 윤씨는 “한국의 부동산과 금융자본에 대한 미국 세금보고가 늘 헷갈렸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궁금증이 말끔히 해소됐다”고 시원해했다.
한편 이번 세금보고 세미나의 상세 내용은 27일(월) 본보 경제면에 지상중계된다. 또 본보 웨비나 웹사이트(koreatimes.com/webinar)에서 동영상 전체를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2023년 제34회 한국일보 세금보고 웨비나’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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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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