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뉴욕시에서는 음식물을 ‘테이크아웃’(takeout) 하거나 배달 주문 할 때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 냅킨 제공이 금지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에 서명했다.
조례안에는 뉴욕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앱 기반 배달 서비스업체 등은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 시 더이상 냅킨과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를 함께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제공이 금지 품목은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케첩, 머스터드, 셀러드 드레싱 등)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으로 첫 위반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 각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조례는 6개월(180일) 후인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2024년 7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 티켓 대신 경고만 주게 된다.
한편 뉴욕시는 2019년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2020년 비닐(플라스틱) 봉지 제공 금지,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를 각각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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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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