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50→95달러 인상법안 통과
▶ 주지사 최종 서명만 남아
뉴저지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SNAP) 최저 지급액 인상 법안의 입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뉴저지주상원은 2일 본회의에서 NAP 프로그램 최저 지급액을 현재 월 50달러에서 95달러로 두 배 가까이 높이는 법안을 가결처리하고 필 머피 주지사에게 보냈다.
지난달 26일 주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머피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 이뤄지면 정식 입법된다.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6월 SNAP 프로그램 월 최저 지급액을 50달러로 정하는 법을 만들었다. SNAP 최저 지급액을 정한 주는 뉴저지가 최초다.
이에 더해 주의회는 SNAP 월 최저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했고 입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처럼 SNAP 월 최저 지급액 인상이 추진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 차원의 SNAP 수혜자 대상 월 45달러 추가 지원금 지급이 이달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도 수혜자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줄어들 금액 만큼 최소 지급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 취지다.
주 복지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총 39만7,363 가구의 76만8,584명이 SNAP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2만2,640가구의 3만8,181명이 등록돼 있다.
이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한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최소 지급액 인상을 통해 주 전체의 약 4만6,000가구의 SNAP 지원금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