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학년 의무검사 필요, 번번히 법안통과 실패
▶ 60%가 읽기능력 저하…조기치료 기회 잃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난독증(dyslexia) 검사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난독증을 앓는 어린이들이 조기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 비영리 단체 ‘에드 소스’는 캘리포니아주 3학년 학생의 절반 이상인 60%가 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읽지 못하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학년까지 능숙하게 책을 읽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할 확률이 더 높고, 징계를 받거나 자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역 50개 주 중에서 난독증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10개 주 중의 하나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40개 주와 마찬가지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주의회 교육 위원회에서 법안이 폐기됐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난독증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가주 교사 조합의 반대에 의해 난독증 검사 의무화 법안이 끝내 통과되지 않은 것이다.
캘리포니아 교사 협회는 “아이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읽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난독증 검사 의무화는 일부 영어 학습자들을 불필요하게 특수 교육으로 내몰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앤서니 포르탄티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가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는 10개 주 중 하나라는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 “난독증 문제는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난독증 검사 의무화 옹호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난독증 검사를 받지 못해 나날이 읽고 쓰는 능력의 기본기를 갖추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와 같은 영어 학습자 비율이 높은 주들을 포함해 미 전역 40재 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검사가 의무적으로 이뤄진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가을학기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난독증 조기 검사를 시행하고, 파닉스 교육을 의무화했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내년에도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교육위원회 의장이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글을 원활히 읽지 못하는 증세인 난독증(Dyslexia)은 일종의 언어장애 증세로 교육 학습 장애이다. 난독증을 가진 아이는 나이나 받은 교육에 비해 읽기 능력이 떨어진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심각한 경우는 글 자체를 아예 배우지 못한다. 증세가 약한 경우는 글씨를 또박또박 읽지 못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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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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