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투표에 법적 구속력 부여…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미국의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투표를 시행해 스스로 영토 지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15일 미 하원을 통과했다.
AFP·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완전한 독립국, 미국의 51번째 주 편입, 미국과 연결된 자치 영토 등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했다.
미 하원은 과거에도 푸에르토리코에 영토 지위에 대한 투표를 3차례 허용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투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페드로 피에르루이시 주지사는 "식민주의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미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고 AFP와 로이터는 전했다.
푸에르토리코는 1898년 미국의 영토가 됐지만, 국방이나 관세 등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자치령으로 남아 애매한 영토 지위가 꾸준한 논쟁거리가 돼왔다.
심지어 약 330만 명인 주민들은 미국 시민이면서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는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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