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량 무효표 방지위해 국회 선거법 개정 발의
한국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후에는 후보 사퇴를 막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재외국민 투표가 본 선거나 사전 투표보다 이르게 시행되기 때문에 후보가 뒤늦게 사퇴할 경우 강제 무효표가 무더기로 발생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14인은 지난 14일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 사퇴를 방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직선거법에 후보자의 사퇴는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재외국민 투표를 본 선거일 4일부터 9일 전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후보자 사퇴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외투표가 끝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가 시작하기 전 후보가 사퇴할 경우, 앞서 사퇴한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들의 표는 자동 무효표 처리가 된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가 선거일 6일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도 그 전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이유로 사퇴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한 시점이라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찍은 재외국민 표는 모두 강제 무효표가 됐고 많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샀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는 미주 지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지지자가 많아 재외국민 투표 이후 사퇴를 제한하는 이른바 ‘안철수 방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었다. 재외투표를 하기 위해 상당한 수고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후보 사퇴로 강제 무효표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취지였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먹튀"를 방지하고져 한가지 제안한다. 만약에 정당을 떠나서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적어도 선거릴 15일전에 해야하다는 규정이 필요할것 같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후보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