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도안 ‘꼼수’로 정적 제거
▶ ‘대항마’로 떠오르자 탄압
튀르키예(터키) 이스탄불 시장이 “바보” 한마디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고 정치 활동 금지를 당했다. 판결 자체도 논란이지만, 이 사람이 야권 유력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국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0년째 장기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정적을 제거해 왔다.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일간 후리예트에 따르면 이스탄불 법원은 ‘공무원 모욕’ 혐의로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에게 2년 7개월의 징역형과 정치 활동 금지를 선고했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항마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바보’라는 말을 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2019년 6월 이스탄불 시장 재선거에서 승리한 뒤 “(2019년) 3월 31일 치른 지방선거를 무효화한 사람은 바보”라고 말했다. 튀르키예 사정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 모욕’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선거를 무효시킨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가 ‘바보’라고 부른 대상은 선관위가 아닌 쉴레이만 소일루 내무부 장관이었다. 소일루 장관이 그를 겨냥해 “재선거에 불평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공격하자 그가 재선거 뒤, 소일루 장관의 말을 인용해 반박했기 때문이다. 재선거 결과 이마모을루 시장은 여당 후보보다 77만 표 더 많이 받는 대승을 거뒀다.
내년 대선에 이마모을루 시장을 단독 후보로 내보내려던 공화인민당(CHP) 포함 6개당 야권 연합은 난관에 부딪혔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다음 대선의 야권 후보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유력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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