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관계위, 신용카드 연체료, 의료·육아비용까지 배상 결정

스타벅스 매장 파업 [로이터=사진제공]
미국에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불법 해고하거나 좌천시킨 고용주는 관련 노동자의 신용카드 연체료와 의료비 등 금융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결정이 나왔다.
13일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WP)에 따르면 NLRB는 이날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불법적으로 해고할 경우 고용주에 부과하는 피해 보상과 처벌 등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계의 큰 승리로, 최근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분석했다.
NLRB의 로런 맥퍼런 위원장은 "피고용인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고통받은 금융피해를 모두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은 복직과 밀린 임금만을 보전받아왔으며, 이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경고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노동운동가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고용주들은 피해 노동자의 의료비와 육아 비용, 이민 수속과 비자 관련 비용, 집과 자동차 처분 손실뿐 아니라 연체 수수료까지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행위가 금융피해를 야기했다는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들 증거에 반박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임한 제니퍼 아브루초 NLRB 법률고문의 권고하에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법으로 NLRB의 기능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친(親)노조 대통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WP는 평가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브루초 고문의 이번 권고에 대해 '반기업적'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들어 그동안 노동조합 설립을 피해왔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유기농식품 유통업체 트레이더 조, 멕시칸 음식점 체인 치폴레, 애플 등에서 노조 설립 등 노동계의 승리가 많이 늘어났으나 노동계는 그에 따른 고용주의 광범위한 보복이 자행돼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펄로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70개 매장에서 노조가 결성된 스타벅스 노조는 회사가 현지까지 150명 이상의 노조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에도 테네시주 멤피스 매장 노조원 7명이 현지 TV에 출연한 직후 해고됐으나 이후 법원이 불법 해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스타벅스는 매니저들에게 직원들을 합법적인 노조 활동으로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해왔으며, 당시 노조원들은 안전과 보안 절차와 관련된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의회의 친노조 의원들이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고 WP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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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아니하고 노조 활동이 아닌 노동쟁이를 하면 불법이 아닌가? 고용주가 무슨 봉인가? 고용주를 이해 하려면 너희들도 장사한번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