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서부 끝자락 벨링햄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당국은 이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벨링햄 경찰은 올 1월 벨링햄 스퀄리쿰 고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용의자로 14세 학생을 체포했다.
올해 초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뒤늦게 체포하게 된 것은 학교 측의 부실대응 때문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 이미 이 학교 15세 여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후 학교 측은 피해학생 보호 조치로 가해 학생에게 접근 금지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4일 후 가해학생은 이 조치를 위반했다.
결국 피해 여학생은 2월 2일 벨링햄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서며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조사 결과 경찰은 학교 직원들이 사건 발생 사실을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안전계획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벨림햄 경찰은 “교직원 3명 모두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가족서비스국이나 경찰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어른으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제의 교직원들은 현재도 학교에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벨링햄 공립학교 교육감 그레그 베이커는 “현재 이 3명의 직원들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워싱턴주법에 따르면 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학대 당하거나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사실에 대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교직원들은 해마다 ‘의무 보고’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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