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2027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뉴욕시 ‘세컨드 하우스’ 과세 도입
▶ 에너지비용 환급 등 서민 지원 집중, 차일드케어 세액공제도 확대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7일 알바니 주청사에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 제공]
뉴욕주의 ‘2027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의회 지도부와 역대 최대 규모인 2,680억 달러에 달하는 2026-27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최종 합의가 아닌 큰 틀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개념적 합의’ (Conceptual Agreement)라는 점에서 세부항목 조율 뒤 곧 법안 통과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법정 마감시한인 4월 1일을 한 달 이상 넘기며 진통을 겪었으나, 막판 협상을 통해 뉴욕시의 재정 적자 해소를 돕고, 치솟는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으로부터의 중저소득층 지원과 이민자 보호 정책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평가다.
■10억달러 에너지비 환급수표 발행 =치솟는 가스 및 전기요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억달러를 ‘환급 수표’(Rebate Check)로 한 차례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환급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뉴욕시 세컨드하우스 과세 도입=뉴욕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뉴욕시내에 500만달러 이상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를 소유한 집주인에 대한 과세(pied-a-terre tax)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매년 5억 달러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팁소득 면제 및 공교육 강화=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안도 포함됐다. 연간 팁) 소득 중 첫 2만 5,000달러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여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꾀했다. 또한, 40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교육 예산을 편성해 공교육 강화에 나선다.
■자동차 보험법 개혁 통한 보험료 인하=자동차보험료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인 보험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상한선을 도입하고, 심각한 부상에 대한 정의도 다시 마련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보험사기를 근절한다는 내용이다.
또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험사가 주택소유 여부나 직업, 교육수준, 우편번호와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는 관행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편적 보육 및 차일드택스 세액 확대=이번 예산안에는 17억달러를 추가해 총 45억달러 규모의 보육 및 유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는 뉴욕시 2K(2세 아동 보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차일드택스 크레딧의 경우 4세 미만 아동은 1인당 330달러에서 1,000달러로, 4~16세 아동은 1인당 330달러에서 500달러로 각각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내 23만 가구가 평균 576달러의 보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로컬 경찰, ICE 협조 금지’ 명문화=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로컬경찰 등 법 집행기관의 협조를 위한 287(g) 프로그램 폐지에 합의했다. 또한 단속에 나선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영장 없이 학교와 도서관, 의료시설, 투표소, 주택 등 민감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세부항목 합의 후 표결 남아=호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큰 틀에서의 합의는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세부 항목 조율은 아직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칼 히스티 주하원의장도 “현재 세부 항목 수십 개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의회는 향후 며칠 내로 구체적인 세율이나 법안 문구에 대한 조율을 통해 최종 확정하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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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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