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 시의 클랠람 카운티 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한 끝에 자살한 원주민 독신모의 유가족이 시정부와 경찰국장 및 구치소 소장으로부터 100만달러를 보상 받기로 합의했다.
퀼유트 부족인 킴벌리 벤더(23)는 2019년 12월 간수인 존 그레이에게 수주일간 괴롭힘을 당한 후 감방에서 목을 매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검시관은 벤더가 강간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는 벤더의 수감기간에 다른 여성 4명을 감방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0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은 벤더가 살아있다면 그레이에게 성폭행 혐의가 추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더는 11살 때 성희롱을 당한 후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마약에 손을 댔고 범죄를 자주 저질렀다. 수감되기 직전에도 대마초 흡입기구 소지혐의로 입건됐었다. 유가족 변호사 가브리엘 갈란다는 벤더가 자해할 위험성이 있음을 경찰이 익히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함으로써 그녀의 자살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벤더는 그레이가 밤중에 자기 감방에 들어와 음담패설을 늘어놨으며 그가 근무하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가는 것도 겁이 났다고 의료진에게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크 경찰국의 마이크 로울리 국장은 벤더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구치소장은 그레이가 워낙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벤더의 피해호소를 없던 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시정부와 이들 두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10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벤더의 어머니 돈 레이드는 피해보상 합의금으로 딸의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어린 아들을 위한 양육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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