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가처분 명령 “규정 모호해 위헌 소지”
▶ 아파트소유주협 소송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용돼 온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집행을 중지하라는 연방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나왔다.
LA 카운티 아파트소유주협회와 가주 아파트소유주협회가 코로나19 관련 퇴거 유예 등 조치가 건물 소유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지법의 딘 프레거슨 판사는 지난 19일 이같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코트하우스 뉴스가 보도했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렌트비 연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의 퇴거 조치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던 건물주들의 손을 들어 준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건물주의 재산권 보호와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라는 양 극단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레거슨 연방판사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위헌적일 정도로 모호하다”며 “세입자 보호법은 보통의 지적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퇴거 유예 여부를 파악해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프레거슨 연방 판사는 이를 근거로 주거용 세입자의 퇴거 유예 조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의 사전 집행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에서 연방 법원의 판단은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이 한마디로 법조문의 내용들이 애매모호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투표를 통해 3월 만료 예정인 세입자 보호법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은 무과실(No-Fault) 퇴거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유예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판결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시한인 연장된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법은 다른 코로나19 관련 지원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법 조항을 포함하게 됐다는 것이다. 상하위 조항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물로 보호 조치가 서로 상이하고 적용되는 대상과 시점도 다르다 보니 세입자 보호법은 사실상 누더기 법이 되고 말았다는 게 연방 법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모든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 조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중간소득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와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세입자 등 제한된 세입자에게 퇴거 유예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입자 보호법의 몇몇 조항들은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양심적인 세입자에게 임대료 미납에 구실을 제공하는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미납한 세입자들의 의도성 여부를 확인해 퇴거 조치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세입자 보호법은 임대료 미납을 정당화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어버렸다는 게 연방 법원의 판단이다.
건물주의 법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응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건물주들은 한결 같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LA 카운티 지역에서 퇴거 유예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되면 퇴거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 회수에 나서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세입자들에겐 퇴거 유예라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는 그간 밀렸던 임대료를 상황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지면서 자칫 퇴거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권 확보를 위해 세입자 옹호 단체들과 연계해 단체 행동을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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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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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냥 뭉개구 거저 먹을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그눔의 코로나 핑계로..일하는 사람들은 X빠지게 일하는데...그저 공짜돈 지원금 타먹으며 띵까띵까 하는 인간들...얼마나 더 나을지 모르겠다만...나 릭카루소 찍을꺼다..그저 보조금 타먹으며 길거리에 캠핑 나온듯 널부러져가는 홈리스족들 위한 세상이 너무도 진절머리 나기에...
이제 정상화가 되려나..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이 난무했던 시간..
꽁짜루살겠다는데 뭔소송해 쫏가내냐? 좋은세월 다가구 늙다리인생 어디갈꼬..어이에야..갈곳이라곤저승길..에이에야 그것도힘들어 마음대루안되네..크하하하하하 마하수리
엘에이는 저소득층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도시가 되었다. 집값은 그들이 번돈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도시이다보니 이런일들이 자꾸 발생한다. 날씨좋고 국경에 가깝고 진보적인 도시이니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꾸 모여들고... 참 힘든 상황이네요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건물주 고용주, 돈있는 사람들은 적대시하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은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그러한 정책들이 결국은 전국의 빈민들이 엘에이로 다 몰려드는 이유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