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손된 건물 청소·가림막 설치 후 비용 과다 청구로 주민들 불만
▶ 샌디에고 시의회 규정 보완키로
샌디에고 시의회는 파손된 건물에 대한 경찰대응방법에 관한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샌디에고 시의회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이 보안 등 이유로 또는 절도범들이 부수고 들어가) 파손된 건물에 대한 SD경찰국의 사후처리에 관한 시 감사관의 감사보고를 받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다음주 위원회를 열고 이에 관한 심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심의의 주된 사항은 경찰이 (누군가) 침입으로 파손된 건물을 발견했을 때, 또는 경찰관이 (안전점검이나 제3자의 부탁을 받고) 가정집이나 사업장에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경우 보안을 목적으로 응급처리를 대행해 주는 회사에 연락해 가림막 설치등 임시조치를 위해 “board-up(창문 가리기)”서비스를 신청하고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경찰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은 1-800-BoardUp이라는 곳으로 깨진 유리를 청소하고 널판지로 파손된 문이나 창문을 임시로 가려놓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집주인이나 사업장 주인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은 이회사가 최상의 자격을 갖춘것도 아니고, 일괄되고 합리적이며 경쟁력있는 비용을 부과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 안전 및 생활 환경( the Public Safety and Livable Neighborhoods)위원회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 시 조례 개정안 승인에 관해 심의한다.
감사관은 보고서에서 파손된 건물이 초래하는 심각성에 대해 “구조물을 안전하지 않게 방치하면 건강, 안전, 시민들의 복리등 모든 면에서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면서도,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연락 대상이 아무도 없거나 연락 후 30분내에 주인이 건물 안전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으면, 건물 보안 임시조치 후 사후청구에 관해 특별한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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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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