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담배 구입시 생체인식으로 연령 확인’
▶ 뉴욕주상원 법안 발의 신분증 제시 번거로움 없어져 해킹시 개인정보 도용 위험 지적도
뉴욕주의회가 술, 담배 등의 구입연령을 생체인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상원에 상정된 관련법안(S1817)은 제임스 스쿠피스(민주· 39선거구 허드슨밸리)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의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구입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법안에는 연령 제한이 있는 술, 담배,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기 전 망막이나 안면, 지문 인식 등 업소들이 생체정보기를 통해 미리 확보한 고객들의 생체정보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생체정보기에 모아진 모든 생체정보는 암호화가 요구되며 제3자에게 이 정보를 판매할 수 없다. 이와관련 뉴욕주 주류 당국과 보건부가 생체인식정보의 기록 및 유지 관리를 제어하는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도 명시했다.
주상원 조사 및 정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쿠피스 의원은 “나이 확인의 새로운 영역으로 고객들이 생체정보를 미리 등록할 경우, 바와 레스토랑, 식당 등을 다시 방문하고자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들의 가짜 신분증(ID) 사용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며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생체정보 등록 관련 업소와 고객 모두 여전히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다. 생체인식관련 지난 2018년 워싱턴 주가 유사법안을 승인한바 있다.
이를 통해 워싱턴 주에서는 미리 확보한 지문 인식으로 프로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구입하고 보안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 예일대 로스쿨 방문 연구원인 알버트 폭스 칸은 “생체인식 사용확대는 개인정보의 위험을 의미한다.
신용카드번호나 운전면허증과 달리 생체인식은 변경할 수가 없다”며 “한 술집이나 식당이 해킹 당할 경우, 해당 고객들의 신원은 평생동안 도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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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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