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항소법원, 판사 5명 중 3명 위헌 판결
▶ 민주당 측, 즉각 상고…주대법원 26일부터 심리
주상·하원 선거구 재조정은 1심 뒤집고 ‘합헌’
뉴욕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위헌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일부 유지하는 것이지만, 민주당이 즉각 상고하면서 주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 열린 재판에서 “지난 2월 확정된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주법을 무시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을 맡은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 상급법원인 ‘뉴욕주 대법원’(New York Court of Appeals)에 즉각 상고했다.
뉴욕주 대법원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임명한 법관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대법원은 26일부터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 마다 재조정되는데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월 주의회와 캐시 호쿨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에 지난달 31일 1심을 맡은 스투번카운티 뉴욕주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를 띄고 있는 게리 멘더링’이라며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과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모두 무효화했다.
이에 민주당이 불복했으나 항소심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가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뉴욕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폐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올해 주의회 선거는 주의회가 획정한 선거구대로 치러지게 됐다.
항소심은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의 경우 오는 30일까지 선거구 재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법원이 임명한 독립위원회에게 맡길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고로 인해 선거구 재조정 최종 결과는 뉴욕주대법원의 결정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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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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